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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을 가던 안 가던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직장인이면 월급에서 매월 공제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기준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기준으로 어떻게 건강보험료는 계산될까요?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연 7천2백만 원 기준으로 초과 시 보수월액 기준이 아닌 소득 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간 연봉의 소득금액을 합쳐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은 20% 적용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경우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포함이 기본입니다.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 항목 등을 구분하여 등급이 정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6.86%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43%씩 부담되기에 크게 신경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4대보험 계산하기 등 다양한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내역, 소유 차량(장애인, 사용연수 및 차량가의 기준과 1600cc 기준 이하의 승용차는 보험료가 면제됨)등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의 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건물, 토지, 주택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가액에 맞는 점수를 계산, 점수당 금액을 곱함, 그리고 경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만일 개인사업자이고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해당되거나 사업자의 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요즘은 프리랜스 직업도 많죠.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연 소득기준 3천4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큽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하게 포함이 됩니다. 소득은 연금, 기타소득, 개인사업, 이자 등이고, 재산은 토지와 주택, 아파트, 전세, 등 포함이고 자동차는 앞에 설명한 부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건강보험료 납부에 미리 대비하고 기본적인 납부는 불가피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면제되는 현실이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노년이 되더라고 기본적인 소득은 만들어야 하고 주택, 아파트 및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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